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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비위 행위: 대전지역 고위 경찰 간부의 여경 비하 및 스토킹 범죄 혐의 파문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지역 한 경찰서 소속 고위 간부인 A 경정을 모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 업무 외 장소에서 마주친 여경 B씨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자리를 피한 B씨의 개인 연락처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성경찰서는 이미 지난달 중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 경정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경찰청은 직무배제 대신 타 경찰서 전보 조치를 단행해 인사 처분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 터져 나온 비위: 대전지역 고위 간부의 언어 폭력과 추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범죄를 척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그것도 고위 간부급 인사가 동료 여경을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성 언어 폭력과 집요한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수면 위로 부상한 이번 사건은, 조직 내 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성인식 부재가 여전히 청장년층 내부 조직문화에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뼈아픈 사례다.
사건의 피의자는 대전지역 모 경찰서 소속의 고위 간부인 A 경정이다. 경정 계급은 경찰 조직 내에서 고위 관리직의 시작점으로, 일선 서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그러나 A 경정은 지난 3월 말경, 공식 업무 공간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우연히 조우한 후배 여경 B씨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모욕 행위를 개시하였다. 사적인 자리라는 해방감 속에서 발현된 고위 간부의 일탈은 곧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2. 신체 비하에서 집요한 문자 폭탄까지: 모욕과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A 경정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욕 혐의로, 그는 피해 여경 B씨의 외모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신체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언어적 가해를 가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상대방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성적 굴욕감을 안기는 명백한 성비위 행위다. 가해자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 B씨는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고자 즉각 해당 자리를 이탈하여 귀가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각한 2차 가해이자 강력 범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A 경정은 B씨가 자리를 피하자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맹렬하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해당 메시지 속에는 B씨의 외모에 대한 추가적인 폄하는 물론, 인간적인 인격을 말살하는 내용과 평소 일 처리 능력까지 비하하는 비토성 발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단시간 내에 지속·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엄격히 적용하였다.
3. 사법 절차의 전개와 검찰의 브레이크: 기소 의견 송치 후 보완 수사 국면의 의미
사건을 접수한 대전유성경찰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밀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경찰 수사팀은 사안의 심각성과 범죄 구성 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지난달 중순경 A 경정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 조치하였다. 고위 동료를 수사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도 혐의 입증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곧바로 기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보완 수사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 측에서 사건의 인과관계와 전후 사정을 더욱 명확히 다지기 위해 참고인 조사 내용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가 향후 법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우발적 범행 주장이나 변명을 원천 차단하고, 공소 유지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한 사법 절차의 일환이다. 현재 유성경찰서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고강도 보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4. 징계 절차의 가동과 솜방망이 처분 논란: 직무배제 없는 전보 조치에 대한 비판
형사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도 A 경정에 대한 중징계 및 감찰 절차가 정식 가동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정급 이상의 고위 직원에 대한 성비위 및 강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청이 아닌 본청 감찰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개시하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태의 파장을 인지한 본청이 직접 메스를 든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경찰청이 취한 초기 행정 처분을 두고 조직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계급을 고려할 때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대기발령이나 직무배제, 보직해임 등의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A 경정을 이웃한 타 경찰서로 단순히 자리를 옮겨주는 '인사 전보 조치'에 그쳤다. 대전청 관계자는 가해자를 다른 서 배치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공간적 분리를 즉각 달성했다고 해명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고위 간부에게 여전히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5. 가해자의 항변과 조직 문화의 과제: 술자리 핑계와 스토킹 고의성 부인의 허구성과 시사점
언론을 통해 자신의 혐의가 공론화되자, 피의자인 A 경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과 나름의 항변을 쏟아냈다. 그는 피해 여경 B씨와 동갑내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퇴근 후 지인들이 동석한 사적인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으로 우연히 조우해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말실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직후 사과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당시 B씨가 보여준 거부 반응과 행동에 자신 또한 서운함을 느껴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스토킹의 고의성은 전무했다고 범죄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의 변명은 현대 사법부가 스토킹 범죄와 성비위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과 완전히 배치된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 서운하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수십 통의 모욕적 문자메시지를 난사한 행위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적 사고방식의 발현이다. 법 집행의 최고위층에 있는 경정급 간부가 주폭에 가까운 행태를 술자리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조직 내 계급 구조를 이용한 갑질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정밀하게 폭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은 철저한 인적 청산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내부 기강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