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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잔혹사의 종식: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방침
교육부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유아 대상 학원 시험 금지법의 후속 조치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원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에게 필기·구술·수행형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외부 성적표를 요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거친 상담·관찰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시험 제보자를 위한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1. 5세 아이가 마주한 시험지: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과 레벨테스트 규제의 배경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어린 유아들이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고액 사교육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선행학습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왜곡된 교육 풍토가 마침내 법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서는 원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분반을 구성한다는 명목 하에,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이고 과도한 지식 위주의 시험과 평가가 무분별하게 횡행해 왔다. 이로 인해 유아기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한편, 조기 사교육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선행 교육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조항을 담은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부는 법안의 실효성 있는 실무 집행을 위해 금지 행위의 범위를 꼼꼼하게 다듬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영유아들의 학습 주권을 보호하고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학습 마케팅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2. 무늬만 바꾼 꼼수 시험도 불허: 시행령이 명시한 전면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
이번에 교육부가 입법예용한 학원법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학원가에서 흔히 행해지던 꼼수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지 대상 평가 유형을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히 종이 시험지를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전통적인 필기시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아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원어민 구술면접이나 대면 면접, 신체 능력이나 표현력을 체크하는 실기 시험 등도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다.
특히 놀이식 수업이나 참여형 평가로 위장하여 제재를 피해 가려던 우회 수법 역시 철저히 차단된다. 아이에게 특정 과제를 주고 해결 과정을 지켜보는 과제수행형 평가, 문제풀이 유도, 발표형 테스트 등 변형된 형태의 모든 수행형 시험 역시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학원이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토플 프라이머리나 킨더 제트 등 외부 전문 인증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학생을 선별하는 행위 또한 금지 대상에 못 박음으로써 법망의 틈새를 완벽히 메웠다.
3. 교육적 진단과 차별의 경계선: 학원 등록 후 '보호자 동의' 기반 상담 진단의 허용 범위
법안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유아의 실제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일선 교육 현장의 순수한 기능까지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보완책도 시행령에 함께 담겼다. 교육부는 무조건적인 평가 금지가 자칫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교재 선택이나 학습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교육적 목적의 진단 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인 통로를 열어두었다.
그 핵심 전제 조항은 유아가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거나 개인과외교습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만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입학을 거부하거나 반을 분류해 차별하기 위한 사전 도구로 쓰이는 시험은 철저히 금지하되, 등록 이후 원활한 지도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방식은 딱딱한 시험 형태가 아닌 자연스러운 관찰, 친밀한 대화, 혹은 자유로운 상담 방식이어야만 하며, 반드시 사전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성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선별을 위한 시험과 성장을 위한 진단을 명확히 구별해 냈다.
4. 강력한 사법 행정 제재 가동: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과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정부는 이번 학원법 시행령의 명문화된 규정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흐지부지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감시 체계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카드는 음성적인 불법 시험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전면 도입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분반이나 모집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강행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포착해 교육당국에 제보하는 신고자에게는 배정된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 이른바 사교육 감시 단원인 '학파라치' 체제를 유아 시장에도 가동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기존의 행정처분을 전면 대수술하여 경제적 타격을 직접 가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한다. 시행령은 위반 조치를 가볍게 여기는 학원 운영자들의 상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른 징벌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시했다. 최초 적발 시에는 1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 지도를 무시하고 재차 위반할 경우 2회 200만 원, 최종적으로 상습 위반이 적발되는 3회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질 수 있어 불법 레벨테스트 강행에 따른 사교육 기관의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5. 10월 공포와 향후 과제: 유아 중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안착 전망
교육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부모 단체, 사교육 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위 당정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의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올해 10월 1일 당일에 맞춰 전격 개정·공포하겠다는 타임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경우, 인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대다수의 영유아들이 학원 입학이라는 문턱 앞에서부터 좌절감과 성적 한계를 맛보아야 했던 소모적인 잔혹사는 상당 부분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전면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원의 물리적인 시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교묘하게 진화할 수 있는 변종 사교육 마케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상담과 관찰'이라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무늬만 상담인 변칙적 구술 테스트를 유도하거나, 법망에서 비껴가 있는 또 다른 영유아 교육 콘텐츠 시장으로 사교육 수요가 풍선효과처럼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 및 교육 당국은 지자체 교육청과 연계한 합동 교습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및 공교육 강화 등 구조적 보완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