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의 오판과 명예회복의 이정표: 무죄 확정 피고인들을 위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의 법적 의의 [안종범 전 수석 및 남민전 사건 형사보상 결정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화대 경제수석에게 708만 2천 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안 전 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은 2025년과 그 이전에 대법원 등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가 재심 등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당사자 3명에게도 각각 4억 7,000만 원, 4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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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