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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금지법' 10월 시행…필기·구술·면접 등 일절 금지

유아 '레벨테스트' 잔혹사의 종식: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방침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 요약] 교육부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유아 대상 학원 시험 금지법의 후속 조치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원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에게 필기·구술·수행형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외부 성적표를 요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거친 상담·관찰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시험 제보자를 위한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진:연합뉴..

카테고리 없음 2026. 7. 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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